• 11일간 조례안·개정안 등 11건 심의·의결
  • 입력날짜 2017-03-07 07: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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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제199회 임시회 폐회
6일 영등포구의회는 2월 24일부터 3월 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제19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 사업 추진 계획을 중심으로 한 업무보고와 조례안·개정안 등 11건을 심의 의결했다.

김용범 의원(운영위원장)은 6일(월) 제19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길형 구청장에게 “조선선재 물류센터 건축 허가를 재심을 통해 취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영등포구는 2016년 8월 당산동 4가에 위치한 조선선재 부지에 창고, 업무, 운동 및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물류센터의 허가를 내준 바 있다.

김용범 의원은 “조선선재 물류센터 부지 지역의 협소한 도로에 거주자 우선주차 지역이 자리 잡고 있고 평소에 쌍방통행이 불가능하다”며 인도가 없어 차와 사람이 같이 통행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거듭 “물류센터 허가를 취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조선선재 옆에 위치한 주민센터 1층에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고 인근에 유치원, 초․중학교, 아파트와 주택이 인접해 있다”며 “주민과 어린이,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의 위협이 예상되는 조선선재 물류센터 건축 허가를 취소하고 조선선재 측과 협의하여 다른 용도의 건축을 검토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김용범 의원은 조선선재 측을 향해서도 “이 부지에서 급성장한 후 공장을 이전하고 폐건물을 오랫동안 흉물스럽게 내버려 두어 주변 환경을 저해시켰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조선선재는 물류센터 건축을 포기하고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기판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5건의 조례안이 상정·의결됐다.

상정·의결된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기판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고 법원의 무죄 확정판결 시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도록 했다.

이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영등포구의회의 신뢰성 확보와 위상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권영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이 휠체어 등 이동용 보장구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구의 안전조치와 휠체어 등의 수리소에 대한 지도감독 및 협약의 해지 등의 조항을 추가해 장애인이 휠체어 등 이동용 보장구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구의 안전조치, 휠체어 등의 수리소에 대한 지도감독 및 협약의 해지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는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 업체와 지원 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수리 업체에게 수리 비용 반환 및 협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에게는 수리 비용 지원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윤준용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선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은 유료방송 지원 대상을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중 의료·생계급여수급자인 만 70세 이상 어르신 중 협약된 방송사의 유료방송 시청을 희망하는 자로 정하고 ▲협약의 체결 ▲지원 내용 ▲지원 방법 ▲지원의 중지 및 환수 등을 상세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범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의 자살 사망자 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구에 설치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확대 운영, 회의 방식 개선을 통해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자살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민생과 직·간접적인 조례안 6건이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박강열 기자(pky@ydp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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