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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7년 3월 17일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 조례공포안·조례안·규칙 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의결한 내용은 ▲심의안(1)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관련 심의안 ▲공포안(29)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조례안(5)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규칙안(14)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다. 의결된 안건 중 조례안 총 5건은 제273회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조례 37건, 규칙 2건은 3월 23(목), 규칙 12건은 4월 6(목) 공포할 예정이다. 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시장발의 조례공포안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대상 아니다.
고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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