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골목길 가꾸기 사업’ 공모
  • 입력날짜 2017-03-21 09: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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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골목길 10곳을 선정, 최대 1억원 지원
- 4월 3일부터 5일까지 제안서 접수,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 제공
주민이 참여하여 골목길에 꽃과 나무를 심어 골목길 경관을 개선하고 지역 내 도시녹화 공동체 형성하기 위한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사업’이 올해도 추진된다.

방치된 골목길을 활력 넘치는 골목길로 바꿀 수 있는 이 사업은 녹지가 부족한 생활공간에 꽃과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마을의 특색이 있는 골목길 경관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서울시가 2013년부터 시행해 왔다.
 
서울시는 시내 골목길 10곳을 선정하여 개소당 최대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2017년 동네숲(골목길) 가꾸기 대상지 사업제안서’를 공모한다고 21일(화) 밝혔다.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사업을 통해 아름다운 골목길로 변화된 서울시내 79개의 골목길이 꽃과 나무, 예쁜 벽화가 한가득한 장소로 거듭 태어나며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올해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지역 특색·주민소통 ▲골목길 정원문화 ▲창의적인 디자인 제안을 한 민간단체와 주민들이 함께 동네숲(골목길)을 가꾸어 지역주민과 가장 근접한 공공공간으로서 주 연령별, 계층별 행태를 반영하여 골목길이 소통과 문화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조성하는 생활원예, 나무심기 등의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제안 받는다.

공모 대상지는 서울시내 골목길 중 자유롭게 선택하되, 대상지 고려 사항에 맞는 사업을 대상으로, 4월 5일(수) 18시까지 해당 자치구를 통해 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길은‘도로명 주소 법’시행령 제6조에 정해진 “길”을 의미하고 원칙적으로 1개 “길”을 사업 대상으로 하나, 마을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1개 “길”이상도 가능하다.

참고로 적합한 대상지는 차량통행이 불가한 곳, 차량 통행은 가능하더라도 일방통행으로 차량주차가 어려운 곳,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아닌 곳을 말한다.

응모자격은 비영리(개인)단체 또는 법인이며, 사업신청은 1개 단체당 2개 대상지까지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는 사업 대상지 주민을 포함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조경, 원예, 정원디자인, 산림, 식물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 1인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서울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공고·고시·공고에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한 양식과 지침서를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제안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과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그리고 고유번호증 사본 중 하나, 전문가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원본, 사업 실적 증명서 원본 각1부(점)로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4월 중순 중 참여단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최광빈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동네숲(골목길) 가꾸기 사업을 통해 생활과 밀접한 골목길이 주민들의 삶에 웃음과 활력을 제공하고 멋스러움과 낭만이 존재하는 곳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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