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월세 체납 등 주거 위기가구 지원 특별 대책 발표
  • 입력날짜 2017-03-28 13: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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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 동반 주거위기가구에 보증금 최대 1천만원 지원
영등포구 한 다세대 건물 지하에 살던 40대 남성이 5개월 치 월세가 밀려 집주인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고 집을 비워주기로 한 2월 1일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월세를 밀린 사람들은 문밖에서 인기척만 나도 집주인이 임대료를 독촉하러 오는 것은 아닌지 하는 마음에 가슴을 졸인다. 더 큰 문제는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월세를 내지 못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선다.
서울시가 실업 등으로 월세를 내지 못하는 주거위기가구에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특별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먼저, 주거위기 가구를 위한 서울형 긴급복지 주거비 지원을 확대를 위해 특별교부금 30억을 추가로 투입한다. 생계비와 주거비를 통틀어 3인 가구 7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던 기존 지원 금액에서 가구원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의 주거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가구당 최대 200만원의 긴급지원으로 위기가구를 보호한다.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85%이하, 재산 18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사항인 경우 지원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현장 공무원이 판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동 사례회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주거 취약가구 특성상 일용직 근로자가 많아 실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동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대상자를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긴급복지 지원으로도 회복이 어려운 잠재 노숙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임시 주거지원과 함께 사례관리를 통해 주민등록 복원, 수급자 선정, 일자리 연계지원 등 완전한 자립을 목표로 지원한다. 또한, 일정한 거처가 없거나 숙박시설 또는 찜질방 등에서 미성년 자녀와 사는 가구에 대한 보증금 지원을 확대한다.

전귀님 공감기자

전귀임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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