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가조작 범죄 처벌 강화, 형벌에 대한 논란 가라앉을 듯
  • 입력날짜 2017-03-31 1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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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통과
-부당이익 금액의 최소 2배 이상, 최대 5배로 벌금형 강화
앞으로는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벌금이 이익금의 최소 2배 이상, 최대 5배까지 상향조정 되는 등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주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영등포갑)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3월 30일 제35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영등포시대
김영주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영등포갑)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3월 30일 제35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영등포시대
김영주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영등포갑)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법률 443조 개정)에 따르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의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해 이익을 취하거나 손실을 피한 범죄자에 대한 벌금 형량이 기존 이익금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서 2배 이상, 5배 이하로 강화됐다.

이로써 기존 법률에서는 주가조작 사범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익금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제 법원의 확정 판결시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벌금이 주가조작으로 얻는 부당이득에 비해 크지 않아 일었던 논란은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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