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미세먼지 배출시설은 205
  • 입력날짜 2017-04-12 14: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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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1인당 도시공원면적, 25개 구 중 25위
-미세먼지 평균보다 높고, 오존은 평균 유지
-서울시, ‘미세먼지‧온실가스 줄이기 위한 승용차 마일리지제 시행
8일 오전 국회에서 바라본 남산타워가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희미하게 보인다. ©영등포시대
8일 오전 국회에서 바라본 남산타워가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희미하게 보인다. ©영등포시대
영등포구에는 관내 미세먼지 배출시설은 서울시 전제 2,104개 중 205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서울시 통계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영등포구 관내에 있는 미세먼지 대량 배출시설 전체 250중 1, 2종은 없었으며 3종 5개, 4종 34개, 5종은 16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등포구는 서울시 25개 자치단체 중 5종은 강남, 서초, 종로구에 이어 4번째로 많았으며 3종은 5개로 강남구와 함께 가장 많았다.

1종은 연간 80톤 이상, 2종은 20톤에서 80톤, 3종은 10톤에서 20톤, 4종은 2톤에서 10톤, 5종은 2톤 이하로 구분된다.
10일 오전 양남사거리 설치된 전광판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하면 공공기관 출입차량에 대한 2부제를 시행한다는 안내 글이 나오고 있다. ©영등포시대
10일 오전 양남사거리 설치된 전광판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하면 공공기관 출입차량에 대한 2부제를 시행한다는 안내 글이 나오고 있다. ©영등포시대
대기오염 통계를 살펴보면 아황산가스는 서울시 기준 0.01ppm/년, 평균 0.005보다 낮은 0.004를 나타냈으며 일산화탄소는 서울시 기준 9ppm/8시간, 평균 0.5보다 높은 0.7을 나타냈다. 이산화질소는 서울시 기준 0.03ppm/년, 평균 0.031보다 낮은 0.027을 나타냈다.

다만 미세먼지 서울시 기준 50㎍/㎥/년, 평균48보다 높은 55를, 초미세먼지는 서울시 기준 25㎍/㎥/년, 평균 26으로 영등포구는 27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오존(ppm)은 서울시 기준 0.06ppm/8시, 0.024로 평균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등포구의 도시공원 면적은 720.71㎡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25번째,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역시 1.72㎡로 25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치구 중 관악구가 도시공원면적 15,071.08㎡로 가장 넓었으며 1인당 도시공원면적은 종로구가 39.38㎡로 가장 넓었다.

영등포구는 1인당 공원면적이 서울 평균의 절반에 머물고 있다. 부족한 녹지를 늘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특별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한편 서울시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시행한다고 6일(목) 밝혔다.

서울시가 17일(월)부터 도입하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시민 실천운동이며, 참여 시민은 주행거리 감축 결과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고, 유류비 절감 효과도 볼 수 있다.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 5∼10% 또는 감축량 500∼1천㎞를 달성하면 2만 포인트, 감축률 10∼20% 또는 감축량 1천∼2천㎞를 달성하면 3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또한, 감축률 20∼30% 또는 감축량 2천∼3천㎞를 달성하면 5만 포인트, 감축률 30% 이상 또는 감축량 3천㎞ 이상을 달성하면 7만 포인트를 준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서울시 이텍스로 전환하여 사용하거나 모바일 상품권 및 기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마일리지는 지급일로부터 5년까지 유효하다.

별도로 마련되는 홈페이지를 통해 4월 17일(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대상은 신청 당시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 소유자이며 본인 소유 차량 1대만 신청할 수 있다. 영등포구 승용차 마일리지와 관련한 문의는 교통행정과 2670-4234로 하면 된다.

특히,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고 실제로 승용차와 같이 사용되고 있는 경유 차량인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합차를 승용차 마일리지 대상에 포함해 추진한다.

기존의 ‘승용차 요일제’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20~30%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등 혜택은 유지하면서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은 올해 1월부터 중단하여 실질적으로 요일제에 참여하는 시민이 혜택을 받는 제도로 다듬어 승용차 마일리지제와 함께 운영한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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