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 「국회 선진화법과 다당제 하에서 협치방안」 세미나 개최
  • 입력날짜 2017-04-13 17: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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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특검법 연장 위한 직권상정, 현행법상 불가능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입법조사처가 개최한 「국회 선진화법과 다당제 하에서 협치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입법조사처가 개최한 「국회 선진화법과 다당제 하에서 협치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오후 「국회 선진화법과 다당제 하에서 협치방안」을 주제로 국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19대 국회에서 시행된 ‘국회선진화법’의 가장 큰 변화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의장은 이어서 “이는 과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인해 여야 간 극심한 충돌 등 ‘동물국회’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 따른 결과물이다. 그러나 다른 한 편에서는 ‘식물국회’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 이라고 전했다.

지난 2월 제출된 특검 연장법에 대한 직권상정을 강하게 요구받은바 있는 정세균 의장은 직권상정을 하지 못한 이유를 “현행법상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원내정당이 4개인 점을 들어 협치를 강조하고 “오늘 세미나를 통해 양당체제 아래에서 탄생된 국회 선진화법이 현재의 다당체제와 어떻게 조화를 이뤄나갈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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