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시행지침,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제2항에 따라 2013년 8월부터 앱을 통한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가 불법 주‧정차 차량 발견 시「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위반현장사진 2장이나 동영상을 앱에 등록하면 확인 후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차량등록대수 증가 등으로 불법주정차 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데다,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주‧정차 단속을 요청하는 시민불편신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자치구 현장단속공무원의 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현장 단속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를 적극 장려하여 제한된 행정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고접수건에 대한 단속률도 제고할 계획이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는, 1분의 시차를 두고 촬영한 사진 2장 또는 30초 이상 촬영한 동영상을 앱에 게시하고 불법 주‧정차 발생위치를 등록하면 된다. 과태료 즉시부과 대상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에서 오전 7시~ 오후 10시 사이에 발생한 불법 주‧정차 건에 한하며, 증거 사진이나 동영상은 반드시 ➀촬영일시(사진 또는 영상 내에 삽입되어야함) ➁차랑번호 ➂위반장소(보도, 횡단보도, 교차로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배경)가 식별 가능해야 한다. 요건을 갖춘 신고건에 대해서는 단속공무원의 현장확인 없이 차종에 따라 4만원에서 5만원까지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신고 4건당 1시간의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된다. 시는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접수건 중 실제 신고즉시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5.9%(‘16.10월 기준)에 불과하다며, 작년 1차 앱 성능개선에 이어 올해 9월까지 즉시 과태료부과가 가능하도록 대대적인 성능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7년 주·정차 단속 분야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 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활용 시민신고 처분율(과태료부과율)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박재선 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