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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비사업이 전통시장을 없애고 주상복합건물로 둔갑... 법령 손질해야 장환진 위원장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면 공사중인 2-3년 동안은 영업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물신축에 따른 임대료 과다 상승으로 대다수 영세상인 등이 재입점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봉쇄된다는 점에서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장 위원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서 세금감면, 용적률 상향 등 다양한 혜택을 주면서까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시장정비사업이 오히려 전통시장을 없애고, 고층 주상복합건물로 둔갑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는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만시지탄이지만 중소기업청과 서울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법령을 조속히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상인 재입점 조건을 강화시키고,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임대료 할인 우선입점권 부여 등 입점상인의 상업활동 보호대책을 강화하겠다”며 “향후 실태조사를 통해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에 적극적으로 개정 건의 하겠다”고 말했다.
정비사업이 완료된 시장 47곳 중 8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세금 감면액이 61억 8,300만원에 달하는 반면 기존 상인 재입점률은 평균 5.6%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2500만원을 감면받은 동대문구 장안시장의 경우에는 기존 상인 100명 중 재입점한 상인이 전무(0%)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입점률이 가장 높은 강남구 삼성종합시장도 겨우 10%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장환진 위원장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면 공사중인 2-3년 동안은 영업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물신축에 따른 임대료 과다 상승으로 대다수 영세상인 등이 재입점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봉쇄된다는 점에서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장 위원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서 세금감면, 용적률 상향 등 다양한 혜택을 주면서까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시장정비사업이 오히려 전통시장을 없애고, 고층 주상복합건물로 둔갑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는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만시지탄이지만 중소기업청과 서울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법령을 조속히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상인 재입점 조건을 강화시키고,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임대료 할인 우선입점권 부여 등 입점상인의 상업활동 보호대책을 강화하겠다”며 “향후 실태조사를 통해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에 적극적으로 개정 건의 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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