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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금액 축소 및 허위등록 여부, 근로내역, 근무일수 임금지급 확인 가능 ‘건설산업정보시스템’과 연결되면 하도급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금액과 집행금액의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계약금액 축소, 허위등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자인력관리제’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현장 출입자료), 근로자 근무일수, 임금 지급신청액 등을 비교할 수 있어 임금체불은 물론 노무비 누락 및 과소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봄철 건설공사 착공이 집중되는 가운데, 국토부의 ‘건설산업정보시스템(키스콘)’과 건설근로공제회의 ‘전자인력관리제’를 서울시의 ‘대금e바로’와 연계하여 불법‧불공정 하도급 및 임금체불이 없도록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수동으로 하도급 자료를 파일로 받아 확인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으나, 오는 7월부터는 서울시 ‘대금e바로’와 국토부 ‘건설산업정보시스템’, 건설근로공제회 ‘전자인력관리제’ 정보가 자동으로 비교되는 프로그램이 완료돼 하도급관리 업무의 정확성을 높이게 된다.
서울시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자재‧장비업체의 대금 체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원도급 대금,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을 각각의 대상자에게 바로 지급하는 ‘대금e바로’를 전국 최초로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2012년 도입 이후,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사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등에 힘입어, 5년 만에 서울시 발주공사의 99.8%, 자치구 발주공사의 92.0%가 사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실시한 ‘대금e바로’ 시스템 만족도 조사에서 건설근로자 96.4%가 ‘체불방지 효과가 있다.’, 95.5%가 ‘시스템 운영에 찬성한다.’고 응답하는 등 ‘대금e바로’ 시스템이 근로자의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서울시는 ‘대금e바로’를 통해 건설업 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4월 20일에 비즈니스 분야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아시아‧태평양 스티비 어워드’에서 「정부/비영리기구 혁신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불법‧불공정 하도급 사항을 시스템적으로 확인‧관리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투명‧공정한 건설문화를 만드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정한 하도급 계약과 근로자가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순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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