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국회입법조사처와 업무협약(MOU) 체결
  • 입력날짜 2017-05-12 1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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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의 입법과 정책 역량 향상 기대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양준욱 오른쪽)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 간 업무협을 체결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양준욱 오른쪽)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 간 업무협을 체결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양 기관은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의회와(양준욱 의장)는 국회의 핵심적 의정 지원 기구인 국회입법조사처(이내영 처장)와 5월 11일(목) 17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실에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회 정책 역량 강화, 선진의회 상을 구현, 서울시 주요현안 및 정책에 대한 중립적·전문적 의정 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화두가 되는 이때 국회입법조사처와 서울특별시의회가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양 기관이 상호 업무협의를 지속해서 추진한 결과 지방의회 최초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라고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배경을 밝혔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양 기관 주요사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그 밖에 상호 교류·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양준욱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의회와 국회입법조사처 양 기관 간 미래지향적인 상호협력이 중앙과 지방의 의회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은 물론, 국회와 서울특별시의회가 새로운 협치와 소통의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매김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을 비롯한 국회 관계자와 서울특별시의회 양준욱 의장, 조규영 부의장, 김진수 부의장, 김선갑 운영위원장등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박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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