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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 ‘사면 10m 이내’가 금연구역 → 출입구 ‘뒷면’ 등 사각지대 집중단속 -풍선효과 방지 및 근본적인 흡연율 감소를 위한 금연서비스 강화 등 대책마련 병행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매월 민관 합동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와 흡연발생환경 개선을 실시해왔고 2016년 9월 단속시행 후 7개월간 흡연행위 7,105건을 단속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5조 제1항 제6호 및 제8호에 따라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흡연 행위를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 1주년을 맞아 15일부터 ~19일까지 주요 지하철역에서 흡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16년 5월 1일 서울시 모든 지하철 출입구(사면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고 9월부터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왔다. 그 결과 금연구역 지정 전 출입구별 시간당 39.9명에 이르던 흡연자가 지정 후엔 시간당 5.6명으로 평균 34.3명(86.1%)이 감소하는 등 출입구 주변 흡연실태가 상당부분 개선되었다. 서울시는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환기하고 준수율을 더욱 높이고자 ’17. 5. 15(월)~19(금) 5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25개 자치구 296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되며, 적발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지하철 출입구 ‘사면 10m이내’가 금연구역임에도 그 간 지하철 출입구 ‘뒷면’ 등 사각지대에서의 흡연행위가 많았음을 주목하고, 이번 단속기간 흡연자들이 특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지하철 금연구역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며 “특별단속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흡연자들의 금연을 위한 최선의 서비스 제공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순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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