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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정지 2개소, 벌점부과 76개소, 과태료 30개소 5,970만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4월 10일(월)부터 5월 11일(목)까지 사교육 조장 광고 학원·교습소 173개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해 그 결과를 18일(목)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와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결과 선행학습 유발광고,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진학성과 홍보 등 사교육 조장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학원 173개소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한 결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학원·교습소 79개소를 적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하여 해당 학원들의 사교육 조장 광고들을 즉시 중지 및 철거하도록 행정지도하고 강사를 둘 수 없음에도 2회에 걸쳐 무단으로 강사를 채용하고, 교육청에 신고된 시설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등 위법 운영 정도가 심한 송파구의 A수학교습소에 대하여는 교습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교습비 변경 미등록, 강사 채용 및 해임 미신고, 강사 게시표 미게시, 성범죄 경력 미조회, 부당 교재비 징수 등의 위법 운영을 한 강남구의 B학원에 대하여는 교습정지 7일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 그 밖에 28개소의 학원·교습소에 대하여는 위법운영 정도에 따라 10점에서 30점까지의 벌점과 30만원에서 650만원까지 총5,320만원의 과태료를, 1개소의 학원에 대하여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 운영 정도가 가벼운 48개소의 학원·교습소에 대하여는 5점에서 25점까지의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 교습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처벌규정은 없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같은 위법행위로 2년 이내의 기간에 반복해서 적발되면 반복 횟수별로 벌점이 증가하며, 벌점 31점부터 교습정지, 66점 이상은 등록말소 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법운영이 개선되지 않을 때에는 결국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안전보험 미가입, 등록․신고증명서 미게시, 휴․폐원 미신고, 강사 인적사항 미게시, 외국인 강사 미검증 채용, 개인과외 교습자 표지 미부착, 영수증 미발급, 교습비 등 미게시․거짓게시, 교습비 등 반환규정 미게시, 교습비 등 미반환, 교습비 등 초과징수, 장부 미비치, 보고자료 미보고․거짓보고, 지도점검 거부․방해․기피 등에 대하여 위반사항 및 위반횟수에 따라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자유학기제 정착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원 등 지도 특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2년 차가 되는 올해에도 선행학습 유발 광고,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진학 성과 홍보 등의 사교육 조장 광고 행위를 분기마다 1회 이상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과도한 사교육비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낮추고 아동․청소년이 신체적․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시민단체 등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학원․교습소의 사교육 조장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지속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의관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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