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 역대 최대보상금 11억원
  • 입력날짜 2017-05-23 08: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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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월까지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17억 3천여만 원 지급
-절감된 비용은 102억 원에 이르러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2017 평창 글로벌 옴부즈만 콘퍼런스’에 참석해 신문고 울리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2017 평창 글로벌 옴부즈만 콘퍼런스’에 참석해 신문고 울리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대 보상금은 2015년 공기업 납품 비리사건 신고자에게 지급된 부패신고 보상금 11억 원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아래 국민권익위)는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부패 및 공익신고자 332명에게 보상금 17억 3,088만 원을 지급했다고 18일(목) 밝혔다.

보상금 내용을 살펴보면 부패신고자는 28명으로 2억 1,385만 원, 공익신고자 304명, 15억 1,703만 원이며 이로 인해 신고로 국가, 공공단체 등에 직접 회복된 수입 또는 절감된 비용은 102억 원에 이른다.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된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제도는 공직자의 직무상 비리,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부패행위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한다.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 등에 수입 회복·증대, 비용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공익신고는 최대 2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대 보상금은 2015년 공기업 납품 비리사건 신고자에게 지급된 부패신고 보상금 11억 원이다.

주요 부패신고 사례를 살펴보면 공사업체와 공모하여 중파(AM) 송신소를 옮기면서 이면 계약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려 편취한 지역방송국 사장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5,530만원이 지급되었다.

정부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물품 구매 단가를 부풀려 매출전표를 발행받거나, 속칭 ‘카드깡’을 하는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비영리민간단체 회장 및 지역 지부장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2,2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주요 공익신고 사례로는 2011년 6월경부터 2015년 3월경까지 288회에 걸쳐 197개 유흥업소에 152억여 원의 현금을 제공하여 자사의 양주만 판매하도록 유도한 불공정 수입주류 유통회사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억 2,436만 원이 지급되었다.

하천을 무단 점용하여 천막, 컨테이너 등을 설치한 음식점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879만원,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한 안과․산부인과의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1,307만 원의 공익신고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지난 4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시행으로 사립학교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보호·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부패 및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보상을 통해 사회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부패신고자 보상금 지급제도란?

◆ 보상금 지급 신청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해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고 보상금의 성격
*공공기관 수입회복 등에 대한 기여금
- 부패행위로 발생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수입회복 등이 이루어졌으므로 신고자에게 기여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 요건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비용절감 등이 부패행위 신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한편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8일(목) 강원 평창 알펜시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7 평창 글로벌 옴부즈만 콘퍼런스’에 참석해 국민신문고를 소개하고 조선시대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신문고를 직접 울렸다.

정미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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