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말까지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 입력날짜 2017-05-23 08: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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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 신고·납부세액은 강남> 서초구>송파구순
2016년(’15년 귀속분) 개인 지방 소득세 신고는 557천건, 납부액은 5,275억원, 개인 지방소득세 1인 평균은 94만원으로 나타났다.

5월은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이다. 2016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국세)와 함께 개인 지방소득세를 신고 후 관할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가능하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①항에 따라 업종별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자를 말한다.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는 소득세와 동시에 국세청 전자 신고납부 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으며,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는 「지방소득세납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은행) 등에 직접 내거나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신고‧납부 세액은 소득세와 같은 과세표준에 지방세 관계법에서 정한 지방소득세 세율(0.6%~3.8%)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 세액공제·감면 적용 후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신고·납부 하면 된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낼 세액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내야하며, 내지 않은 경우에는 1일 10,000분의 3을 추가 부담하므로 기한 내 신고 및 내야 한다.

서울시의 올해 지방소득세 세입예산은 총 4조 2,297억원으로, 이중 법인분 1조 5,417억원, 개인분 1조 243억원, 특별징수분 1조 6,637억원이다. 이는 ‘17년 지방세 세입예산(15조5,553억 원)의 약27.19%이다.

'16년 확정신고·납부 된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는 약 55만7천 건, 금액은 5,275억원으로 '16년도 지방소득세 예산(약 4조 1,311억원)의 12.7%, 지방세 세입예산(14조 1,257억원)의 3.7%를 차지했다.

자치구별 신고·납부세액은 강남구(1,341억, 25.4%) > 서초구(848억, 16%) > 송파구(400억, 7.5%) > 용산구(395억, 7.4%) > 양천구(258억, 4.8%) 순으로 높았다.

신고·납부세액 평균은 약 946천원이며, 천만원 이상은 8,593여명, 금액은 2,499억원으로 전체 건수(55만 7천건)의 1.5%, 전체 금액(5,275억원)의 47.3%를 차지했다.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납세자별 평균세액은 946천원, 세액 1천만원 이상은 전체 건수의 1.5%(금액은 47.3%)를 차지했다.

납세자 상위 1%(5,576명)가 전체세액의 40.7%인 총2,149억을, 최고액 납부액은 39억원으로 나타났다.

성별 납세자 수는 남성 341천명(61.3%)으로 여성 216천명(38.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 세액은 50대(1,537억,29.1%) 40대(1,295억,24.5%), 60대(1,124억,21.3%), 70대 이상(737억,13.9%) 순으로 높았다.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소지(납세지)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로 문의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에 대한 안내를 원할 경우 홈택스[126→①홈택스 접속→②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이택스[3151-3900] 및 위택스[110] 콜센터로 문의가 가능하다.

김미순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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