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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 인구·주택 수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3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4월 21일 수정 가결된 개정 조례안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인구·주택 수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종전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하여, 세대수 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와 동일하게 하도록 했다. 그 동안,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세대수 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는 30% 이내이지만 인구·주택 수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는 10% 이내로써, 세대수 계획을 30%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 인구·주택 수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넘을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 서울특별시의회 유동균 의원이 이승로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이를 방지한데 입법 취지가 있다. 유동균 의원은 “재정비촉진구역의 인구·주택 계획과 세대수 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가 달라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해 왔는데, 이 개정조례안으로 혼선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규에 의한 경미한 변경 수준이 대부분 10% 이내로 규정되어 있고, 특히, 공간적 범위가 넓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인구·주택 수용계획을 30% 이내까지 변경하는 것은 토지이용계획・기반시설계획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인구·주택 수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는 촉진구역의 주택건립 세대수 증감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이 4월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서 통과되면 서울시로 이송되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성자 공감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상노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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