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서울광장 불법천막 행정대집행
  • 입력날짜 2017-05-30 10: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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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저항본부’ 천막‧텐트 41개 동 및 적치물 대상
서울광장에 설치된 불법 설치된 적치물이 철거되고 다시 시민 품으로 돌아간다.

서울시의 사전 승인 없이 서울광장에 불법 설치한 불법 적치물에 대해 서울시가 30일(화)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이하 ‘국민저항본부’)가 불법으로 설치한 41개 동 및 적치물이 철거대상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 21일부터 넉 달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서울광장 무단점유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국민저항본부 사무총장 등과의 수차례 면담 및 서울광장 내 무단점유 물품 자진철거 요청 문서(9회)와 행정대집행 계고서(13회)를 전달하는 등 총 22차례 자진철거를 요청했다.

또한, 국민저항본부 측 시위관계자를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조치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처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시는 이와 같은 법적‧행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민저항본부 측에서 여전히 무단점유를 이어가고 있고 이로 인해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서울광장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광장 본연의 기능 회복을 위해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다고 판단,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민저항본부가 서울광장을 무단점유한 1월21일부터 5월25일까지(4개월 간) ‘2017 지구촌 나눔한마당’ 등 예정됐던 행사 33건(참가예정인원 12만여 명)이 취소 또는 연기됐으며, 매년 3월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잔디식재도 늦어져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흙먼지가 날리는 등 무단점유로 인한 피해가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졌다.

이날 행정대집행에는 서울시 직원, 종로구‧중구 등 소방서 및 보건소 등 유관기관 직원이 참여하고,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만일에 있을 충돌 등 사고에 대비해 남대문경찰서의 협조 및 소방차‧구급차와 의사‧간호사 등을 현장에 배치, 적치물에 대한 신속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행정대집행 후 곧바로 추가 잔디식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앞으로 약 4주간 잔디 식재 및 화단 조성 등 작업을 진행해 겨우내 집회‧시위 공간이었던 서울광장을 문화와 휴식의 공간이라는 본래기능을 회복, 6월 말 경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번 서울광장 행정대집행과 관련, 광화문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세월호 천막과의 형평성에 대한 일부 지적에 대해 세월호 천막은 범국가적 공감대 속에서 인도적 차원으로 지원한 것이며, 광장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된 만큼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은 당시 희생자 가족에 대한 범국가적 지원 분위기 속에서 2014년 7월 폭염 속에서 단식을 진행하던 유가족의 건강 악화를 우려해 중앙정부가 요청함에 따라 서울시가 인도적 차원에서 천막을 지원한 것으로, 광화문광장 남쪽에 한정된 공간만 사용하고 있다.

김인철 서울시 행정국장은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이용이 보장 될 수 있도록 불법적인 광장 무단사용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서울광장을 본래의 목적에 맞는 ‘문화가 흐르는 시민 휴식의 공간’, 그리고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가 보장’되는 시민 모두의 공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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