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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위반 시 시정명령, 미 이행시 운영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통원부터 식사까지 해결하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어린이집 260곳을 대상으로 안전·위생·회계분야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5일(월)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보조금 부정수급등을 미연에 방지해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7월 28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1차로 어린이집 자체 체크리스트를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2차로 선별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위생 분야와 안전 분야, 회계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영등포구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를 통해 즉시 보완토록 하고,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을 내릴 계획이며 시정명령 미 이행 시에는 운영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지속적으로 사후점검을 실시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밝히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정숙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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