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내 사유지 통과 공공하수관로 약 1,308개소, 정밀현황조사 의무 부여
  • 입력날짜 2017-06-07 16: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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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필 시의원,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앞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알권리가 제고될 전망이다.

서울시내 사유지 통과 공공하수관로 약 1,308개소에 대한 정밀 현황조사와 함께, 그 결과를 해당 토지소유주에게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종필 의원은 2일(금)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7일(수) 밝혔다.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구문대비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구문대비
 
이종필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서울시가 실시한 공공하수도의 GIS 및 지적도 등 관련 자료 분석 및 현장조사 결과 총 조사대상 6,719개소(총 연장 156km) 중 사유지를 통과하는 공공하수관로가 1,308개소에 이른다.

또한, 순수 사유지 저촉구간은 27.5㎞로 잠정 집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토지소유주에게 통보조차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필 의원은 “이는 해당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및 알권리가 무시된 채 공익을 위해 사익의 희생을 묵시적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최소한 토지소유주에게 만큼은 관련 정보가 신속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박미희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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