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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동 총 53개소, 연장 길이 약 1.25km -서울시, 공공하수도 이설을 통해 개인 재산권 회복 및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역량 제고
영등포구 사유지 내 공공하수도의 이설이 본격 추진된다.
사유지 내에 매설된 공공하수도 정비대상은 서울 시내에 총 1,308개소이며 영등포구는 신길동, 당산동, 영등포동, 여의도동, 문래동, 대림동, 도림동 등 7개동에 총 53개소로 연장 길이는 약 1.25km이다. 서울시는 21일 개인의 재산권 침해 해소 및 원활한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해 사유지 내 공공하수도의 이설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유지 내 매설된 공공하수도는 과거 지형적 여건, 주민 자력 사업, 개발 사업(재개발, 재건축,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발생되었는데, 그간 토지 상부 건축행위 제한 등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 때문에 이설 요청,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 각종 민원 및 소송 제기의 원인이 되어 왔다. 또한, 사유지 내에 공공하수도가 매설된 경우 파손, 누수 등 문제 발생 시 유지관리가 어려워 도로함몰 등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도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사유지통과 공공하수도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정비방안’ 용역을 2015년 10월 시행하였고, 용역 결과에 따라 사유지통과 공공하수도 중 이설 가능 구간에 대해서는 시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이설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 용역 결과에 따르면 영등포구 사유지 통과 공공하수관로는 총 53개소 약 1.25km이며 그중 수리적 안정성, 이설 가능성, 주위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설 가능구간 30개소 약 435m를 선정하였고, 지형여건, 대체 공공부지 부재 등으로 당장에 이설이 불가능한 구간(현상유지) 약 453m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이설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그 외, 도시개발사업 예정구간 14개소 약 362m에 대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등과 연계하여 정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번에 관해 묻자 “사유지 내 공공하수관로 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주의 동의 및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공공하수도관리청인 자치구에서는 사업 대상 선정을 위해 이설 가능구간을 자체조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토지주와 개인 배수설비 관련 협의를 거쳐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추진 과정에 대해 “토지주가 공공하수관로가 매설된 상부 토지에 건축행위 계획이 있어 관리청인 자치구에 이설 요청하는 경우, 관리청은 이설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토지주와 이설 추진일정을 조율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며 “지번과 추진과정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관계자는 이어서 “사유지 내 공공하수도 이설 사업은 연간 약50억원의 시비를 투자하여 향후 10년간 지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히고 “사유지 내 공공하수도 이설 추진은 개인의 재산권 회복에 기여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인 자치구의 시설물유지관리 역량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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