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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모든 공무원이 연가... 특단의 대책 마련” 촉구 현재 절반도 못 쓰는 공무원 연차휴가를 100% 사용하면 절감된 연가보상비를 활용해 9급 공무원을 1만4000여명이나 신규 채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사진)은 5일 오전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부문 연차휴가 100% 사용 시 발생하는 재정규모와 신입 청년 고용 창출 효과’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년에 휴가를 가지 못해 지출된 공무원 연가보상비가 1조5000억원을 넘고, 이 연가보상비를 재원으로 채용 가능한 신규 9급 공무원 수가 1만434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무원을 포함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근로기준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연차휴가를 보장받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근무연수에 따라 최대 21일까지 연차휴가가 부여된다. 그러나 대다수 공무원은 연차휴가를 절반도 쓰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15년 공무원 연가사용실태’에 따르면 공무원은 연가일수(평균 20.6일)의 48.5%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2014년 고용노동부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차휴가 사용률 60.6%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지만 미사용 연가에 대해서 지출되는 연가보상비 규모도 상당해 재정운용 측면에서도 문제다. 이 보고서는 공무원 연가 100% 사용을 전제로 절감되는 연가보상비를 산출한 뒤 이를 재원으로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 몇 명까지 채용 할 수 있는지를추정했다. 대상자는 2016년말 기준 전체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 125만 8,829명 중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장·차관이나 방학이 있는 교원 등을 뺀 89만 5,386명이다. 이들이 연가를 100% 사용할 경우 절감되는 연가보상비는 퇴직공무원 평균 재직기간 28년간을 기준으로 42조 6,336억원으로 추산됐다. 단순 계산으로 1년 동안 지출된 연가보상비 규모가 1조5천억원을 웃돈다는 것이다. 절감되는 연가보상비를 재원으로 채용 가능한 신규 9급(1호봉) 공무원 수는 1만 4,342명으로 분석됐다. 9급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28년간 근무할 경우 소요되는 보수총액,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등 법정부담금, 호봉상승 및 승진, 임금인상 등을 반영해 추산한 1인당 인건비는 29억7000만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보고서는 공무원 이외에 공공기간 342개, 지방공사와 공단 143개에 소속된 직원 37만여명에 대해, 같은 기준으로 분석하여 28년간 절감되는 연가보상비는 51조5847억원, 신규채용 직원수는 2만 7,234명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직장인 1인당 미사용 휴가 5.6일을 전체 근로자수로 곱한 1억 769만일의 ‘일어버린 휴가’를 모두 사용할 경우 연차휴가 완전 활용에 다른 대체고용 근로자 수 증가 24만명, 여가 소비 증가에 따른 신규고용 창출 14만명 등 총 38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무원 연가 100% 사용은 휴식권 보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모든 공무원이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 연가사용률 기관 평가 반영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pky@ydptme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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