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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기분 자동차세 2,097억원 부과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85만대를 대상으로 2017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6월 12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및 12.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97억원 규모로써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고,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였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 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금년 1월과 3월에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에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하여 우편 발송했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고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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