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사기 피해예방 위한 그물망 예방체계 구축
  • 입력날짜 2017-06-16 0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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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금융감독원-KB국민,신한,우리,SC제일,KEB하나,씨티은행 협약
서울시·금감원·등 6개 주요은행이 손잡고 금융사기 예방 나선다.

16일 오전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 씨티은행은 금융사기 등 민생침해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금융사기 등 민생침해로부터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우리나라 GDP의 1.6% 수준인 연간 27조원 수준. 특히, 과거 노년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보이스피싱 등의 불법금융행위의 방식이 교묘하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어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시는 금융감독원, 6개 주요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SC제일, KEB하나,씨티은행)과 「금융사기 등 민생침해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힘을 모아 불법 사금융,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예방에 나선다고 6월 16일(금) 밝혔다.

6월 16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시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윤종규 KB국민은행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박진회 씨티은행장 등 은행연합회와 3개 시중은행 부행장이 참석한다.

그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회사)는 가입자로부터 받은 회비의 50%를 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예치현황을 확인하기 어려워 선수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상조회사의 폐업 등으로 인한 연락 두절시 가입자가 선수금조차 환급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 ‘민생침해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계기로 올해 연말까지 6개 시중은행의 홈페이지에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안전시스템’이 구축된다. 상조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소비자는 본인이 납입한 상조금이 제대로 은행에 예치되고 있는지를 은행 방문 없이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번 ‘안전시스템’ 구축으로 상조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소비자 예치금 관리 부실로 환급 받지 못했던 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 상조업체 폐업 후 보상금 지급에 대한 대응방안 문의 등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계약불이행 관련 상담이 전체의 49.9%(507건)(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현재, 이러한 ‘안전시스템’은 KEB하나은행에서만 가능했으나,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5개 주요 시중은행 역시 상조가입자가 본인의 상조납입금 예치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 조회 전산시스템을 구축키로 하는 등 어르신들이 당하기 쉬운 상조피해에 있어서의 보호 장치를 올해 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앞으로, 서울시는 자치구 등 지역거버넌스를 활용하여 피해 취약계층에게 최신의 피해사례를 확산하여 예방하고, 금융감독원은 금융제도 개선, 피해예방 교육 및 구제를 위해 노력하는 등 불법금융으로 인한 피해의 사각지대 없이 촘촘한 그물망 예방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수집한 신종 사기수법에 대한 사례와 대처방안을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찾아가는 눈물그만 상담센터’ 등의 지역밀착형 행정 서비스와 시 홈페이지, ‘눈물그만’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서울시가 보유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홍보하는 등 피해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시는 또한, 금융사기 등 불법금융 예방을 위한 조례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불법금융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계획이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민생침해의 실질적 구제를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조 가입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 것은 선불식할부거래업의 신뢰성을 확보한 획기적인 성과”라며, “시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신종·변종 불법금융피해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에 앞장서고, 이러한 서울시의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순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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