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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 결정
15일 강원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해 문화재청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결론이 내려지면서 공사가 재개됐다.
현상변경허가란 공사, 수리 등의 행위가 문화재의 현재의 상태를 변경한다고 판단될 경우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허가를 말한다. 그 동안 양양군과 문화재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문화재 구역 내의 동물과 식물, 지질,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쳐왔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의 손을 들어주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이에 대해 “그동안 관계자들이 직접 양양을 찾아 현장증거 조사를 실시해 왔다”고 밝혔다. 15일 9명의 행정심판위원(내부 3명, 외부 6명)들이 모여 양 당사자와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후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신중한 논의를 거쳐 다수결에 따라 문화재청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최종 결정했다. 이는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상 보존․관리 외에도 활용까지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 바, 문화재청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한 점이 있고, 문화향유권 등의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으며, 삭도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잘못 행사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행정심판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이 발생하고, 행정소송과 달리 단심제로 운용되기 때문에 이번 인용 결정으로 문화재청은 지체없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판단근거 등 자세한 내용이 포함된 재결서를 작성(약 2주소요)하여 양양군과 문화재청에 송달할 예정이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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