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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24건 적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개발제한 구역에선 해당 자치구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 변경,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물건적치 등은 금지된다.
개발제한구역 훼손 위법행위자 13명이 형사입건 됐다. 서울시 특사경은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자치구와 협업으로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24건, 13개소, 총3,856㎡을 적발하고 관련자 1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1일(수) 밝혔다. 적발된 위반면적의 28%가 고물상 영업을 하기 위해 허가 없이 고물 등을 적치(786㎡) 하였고, 중장비 이동 작업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그린벨트를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위법행위를 살펴보면 컨테이너 불법 설치 후 사무실로 사용 등 불법 가설물 건축 7건, 고물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계근대 설치 등 불법 공작물 설치 6건,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콩나물 세척통 제작 작업장으로 사용 등 불법 용도변경 4건, 앞마당 및 쉼터 조성을 위한 콘크리트 포설 등 불법 토지형질 변경 3건, 기타 4건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남구 세곡동에서는 고물상 영업을 하기 위해 허가 없이 고물 적치(450㎡) 및 계근대 설치(27㎡), 컨테이너 불법설치 후 사무실로 사용(58㎡)하였고, 은평구 진관동에서는 농지에 잡석 포설하여 음식점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불법 토지형질 변경(502㎡)으로 적발됐다. 또한, 강서구 오곡동에서는 허가 없이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불법 용도변경 하여 차량 전조등 광택장소(128㎡) 및 농기계 수리 영업장(100㎡)으로 각각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이번에 형사입건된 13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며 해당 자치구에서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조치를 할 예정이며,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발생시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보호를 위해 자치구와 협업은 물론 신규훼손 및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해 현장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한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고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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