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배치, 교원 성과상여금제 폐지 촉구
  • 입력날짜 2017-06-23 07: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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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기자회견
좌로부터 전병식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김해경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지부장 ©영등포시대
좌로부터 전병식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김해경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지부장 ©영등포시대
“교원 성과상여금제 폐지를 통하여 교육을 정치, 경제, 법률적 논리에서 벗어나 교육 논리로 해결하여 서울교육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전병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지부장 김해경)(아래 서울시교육청과 두 단체)는 6월 22일(목)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 전담팀 구성 ▲교육부 초·중등 사무 시·도교육감에 이양 ▲교원 성과상여금제 폐지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과 두 단체는 “11개 지역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및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등을 배치하여 전담팀을 구성하여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육부의 초․중등교육정책 이양을 통하여 학교자치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과 두 단체는 “현재 각급 학교는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 등 업무보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업무 등 비전문적인 법률적 업무에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실정이다”이고 주장하고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 11개 지역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및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여 전담팀을 구성하여 학교마다 설치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과 두 단체는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지역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및 교권보호를 위한 전담 변호사 등을 배치하여 각급 학교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고 향후 법률 개정을 통하여 학교폭력 발생시 각급 학교는 우선 교육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 후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경우에는 지역교육지원청 전담팀에서 해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과 두 단체는 “학교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자존감을 느끼고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데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부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초·중등교육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고 “이는 ‘1995.5.31. 교육개혁’과 ‘2008.4.15.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의 연장선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과 두 단체는 2001년부터 시행되어온 교원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해 공정 경쟁을 통한 교사들의 사기 진작, 전문성 신장, 동기 부여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교육의 성과는 단기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장기적 수행 과제임에도 성과에 대한 ‘차등적 보상’이라는 명분 아래 교원 사이에 비교육적 경쟁을 촉진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과 두 단체는 “교원 성과상여금제는 학교 교육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사 간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교육 외적 논리에 기초해서 시작되었다”며 “교육문제를 교육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나 경제논리로 풀려고 하다 보니 교원들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버린 것이다”며 “교원 성과상여금제는 경쟁중심의 경제논리로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는 대표적 사례다”고 지적하고 “교원 성과상여금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과 두 단체는 “교육의 특수성인 장기성, 비가시성에 의한 평가의 곤란성을 무시하고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성과주의를 교육에 들여온 것이다”고 주장하고 “구성원들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 속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지도해야 하는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구성원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한다”며 거듭 교원 성과상여금제도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과 두 단체는 “교육부는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여 차등 지급이 아닌 전문성 향상을 위한 수당으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새 정부와 교육부가 학교폭력 및 교권 담당 변호사 배치로 전담팀 운영을 위한 법률 개정, 초중등교육정책 이양을 통한 학교자치 강화, 교원 성과상여금제 폐지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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