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쉬워진다!
  • 입력날짜 2017-06-27 1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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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초 서울시 ETAX에 담배소비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행
다른 세목에 비해 납세의무자 수가 적은 관계로 온라인 신고납부시스템이 없어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납세담보 제공 등 총 6단계나 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 신고납부를 이행하던 담배소비세 신고·납부가 쉬워진다!

서울시는 “그간 과세관청을 방문하여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던 것을 금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ETAX시스템(etax.seoul.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납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온라인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시스템」은 수입한 담배를 반출할 때마다 납세담보금 등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수입판매업자에게 편리한 제도로, 매월 담배소비세 신고납부를 위해 지자체, 은행 등을 5회 이상 번갈아 방문하던 것을 사무실에서 ETAX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클릭만 하면 된다.
 
담배수입판매업체가「서울시 온라인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시민봉사담당관에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며, 서울시 ETAX시스템(etax.seoul.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이용할 수 있다.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 시행에 앞서 신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수입판매업체 및 한국관세사협회, 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6.27.(화) 설명회를 열고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 사용방법과 관련 법령 및 입법동향 등을 안내하는 자리를 가졌다.

고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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