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전국 6개소 설치 완료
  • 입력날짜 2017-07-05 20: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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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8건의 분쟁조정신청 접수, 13건 조정 성립 성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7월 4일(화) 광주지부 조정위원회를 끝으로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전국 6개 지부에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국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서울중앙지부 조정위원회는 5월 30일 개소 후 6월 30일까지 총 58건의 분쟁조정신청 사건을 접수하여, 그중 13건에 대한 조정을 성립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광주지부 개소를 끝으로 전국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앞으로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권리구제 기관으로서 역할에 관해 관심을 쏠리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돕기 위해 설립된 법률복지기관이다.

그렇다면 법률구조란 무엇일까?
법률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본적 인권을 옹호와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즉, 각종 재판(형사피고인에 대한 사선․국선 변호, 민사․가사․행정 사건 소송대리 등)뿐만 아니라, 법률상담, 화해주선, 소송 관련 서류의 작성과 나아가 소비자보호, 공해방지 등 사전예방적 성격의 법률분쟁까지도 포함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률구조사 P. 19, 1994)

박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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