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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 환기구 주민비상대책위원회, 국민정책 제안서 전달 “대심도 지하터널, 대규모 지하공간 개발에 앞서 미비된 관련 환경규제법령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신도림 환기구 주민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송영덕)는 6월 21일 서울시 지하도로, 지하공간 개발과 관련하여 국민정책 제안서 국민인수위원회 전달했다.
제안사항과 청원 내용은 앞서 밝힌 “환경규제법령”, 터널 내부와 지하공간의 공기 질 관리기준과 감독 방법에 대한 규제법령과 감독 주체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와 대도심 장대터널, 지하공간개발과 운영의 전 과정에 개발 지역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관련 법령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서울시의 무분별한 지하 공간 개발을 막아줄 것과 서울시의 서부간선지하도로, 제물포지하도로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청원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심도 장대 지하터널에 필수적인 환기구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환기구 주변 주민들이 커다란 건강상 위험 ▲ 공사 중 굴착하는 작업구와 터널 내부에서 발생하는 공사장 분진과 각종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규제기준이 없어 5년 이상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시간 동안 공사장 주변 주민들은 소음, 진동, 공사장 분진으로 인한 건강상 재산상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에 서울시내 자동차 터널 내부의 공기 질 관리현황과 공기정화 시설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가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서울시는 민간 사업자에게 관리를 잘하라는 공문을 보낼 뿐 실질적으로 공기 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없었다”라고 적었다. 신도림 환기구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이어서 “공기 정화시설(EX 전기집진장비)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터널을 이용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터널 진출입구 주변 주민들까지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건강상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다”라는 내용을 함께 담았다. 신도림 환기구 주민비상대책위원회 터널 내부의 오염물질 저감시설에 대해서도 “설치되어 있는 터널과 설치되어 있지 않는 터널이 있어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며 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설치를 요구했다. 서부간선지하도로 개발사업 형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법제화를 요청했다. “형식적인 주민설명회를 거쳐 2016년 3월 착공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주민들 중 아무도 주택 밀집 지역에 대형 매연 환기구가 생기고 그로 인해 공기질의 40%이상 나빠질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라며 “사업계획 부터 공사의 완공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주민의 의견이 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지역주민, 주무부서간의 주민협의체의 구성을 법제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도림 환기구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최근 서울시가 현재 공사 중인 서부간선지하도로, 제물포지하도로 사업뿐만 아니라 동부간선지하도로사업, 경부고속도로일부구간지하화, 영동대로지하공간개발사업,시청,종로,광화문의 지하공간을 연결하는 지하도시 조성 계획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는 것에 대안 우려를 나타냈다. “현실을 들여다보면 지하 도로, 지하공간 개발과 관련하여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지하의 공기를 정화하는 시스템이나 관련 환경규제 법안이 미비된 상태에서 공사가 단기간에 진행된다면 무분별한 지하 공간 개발은 막대한 민간자본의 차입으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 통행료 부담증가, 대기 환경오염, 도심싱크홀 등의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신도림 환기구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차량의 통행량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 없이 지하도로를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교통정책이 될 수 없으며 지하공간의 안정성과 공기질의 확보 없이 지하공간을 개발하여 사람들을 지하공간으로 밀어 넣는 것이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한된 공간의 활용과 환경개선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지하도로와 지하공간 개발이 꼭 필요하다면 선진국의 사례처럼 지역주민과 함께 장기간 계획을 검토하고 예상되는 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한 대안과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진행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적었다. 신도림 환기구 주민비상대책위원회 끝으로 서울시의 서부간선지하도로, 제물포지하도로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청원하고 “서부간선지하도로의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든 강한 의문점은 이 공사가 누구를 위한 공사인가? 하는 점이었다”라며 “이익을 보는 사람은 30년간 지하도로를 운영할 민간 자본 밖에 없다. 극도로 부실한 환경평가가 어떻게 한강유역환경청의 승인을 받을 수 있었는지부터 공사 진행 과정의 전 과정까지 위법적인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청원했다.
박강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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