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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 침입’죄?, 관공서는 언론사의 취재 대상
검찰은 10일(월) ‘그것이 알고 싶다’의 취재를 위해 구치소에서 몰래카메라를 사용해 기소된 최민철 SBS PD와 박성호 촬영감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언론의 자유가 행정편의 보장을 위해 희생되어야 하는가?”라며 “대한민국 검찰이 언론과 취재의 자유에 있어 전례 없는 중형을 구형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국민이라면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보이스 피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불가피하게 구치소 접견 과정에서 몰래카메라를 사용한 것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건조물 침입”이라는 검찰의 주장이다”며 “검찰은 이번 공판에서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유례가 없는 형벌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검찰이 구형의 근거로 내세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건조물 침입’에 대해서는 법조계와 언론학계로부터 무리한 적용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보이스 피싱의 문제를 다루던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제작진은 구치소에 수감된 핵심총책 용의자로부터 범죄행위와 관련된 인터뷰를 위해 접견을 신청했다. 비록 접견자의 신분과 접견 목적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도, 취재를 목적으로 하는 구치소 접견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관련 법인 형집행법의 어느 조항에서도 제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며, 관행적으로 교정 당국이 주장해 온 취재 목적의 접견 금지는 자신들의 ‘언론공보 업무처리를 위한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어떻게 법률이 아닌 사무처리 기준으로 징역형을 구형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검찰은 “그것이 알고 싶다’의 PD와 촬영감독이 신원과 접견 목적을 허위로 기재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적용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것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정확한 신원과 접견 목적을 확인할 의무는 교정 당국에 있는 것이지, 접견자에게 이를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고 “카메라와 같은 장비의 반입 금지는 구치소의 시설 안전과 질서 유지를 해칠 가능성 때문에 수형자나 피의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취재진과 같은 접견자들은 그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건조물 침입’죄에 대해서도 구치소나 교도소와 같은 교정시설은 관공서로서 언론사의 취재 대상이므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언론은 알 권리와 취재의 자유에 근거하여 교정시설을 방문, 취재할 권리가 있고, 교정 당국은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보이스 피싱과 같이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취재라면, 교정 당국은 오히려 취재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번 검찰의 구형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는 교정 당국의 행정 편의를 옹호하는 행위일 뿐이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이런 행정편의의 보장을 위해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의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취재를 제한해야 한다면, 학계와 언론계의 논의를 거친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최소한의 제한 요건을 정해야 했다”면서 “‘불문율’이라는 근거 없는 관행으로 이런 요건의 구성을 미루던 교정 당국은 이번 검찰의 구형으로 도리어 면죄부를 받고 있다”며 9월 13일로 예정된 선고에서 “교정 당국의 직무 태만을 지적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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