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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73건 중 인터넷신문 397건으로 가장 많아 -언론중재위원회 ‘2017년 상반기 시정권고’ 결정현황 공개 언론중재위원회는 20일(목) 2017년 상반기 시정권고 결정현황을 공개했다.
언론중재위위원회의 2017년 상반기 시정권고 결정현황을 살펴보면 총 437건 중 피의자, 피고인 신원공개가 202건(2.7%)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생활 침해가 97건(20.5%)으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기사형 광고 57건(12.1%), 자살 관련 보도 35건(7.4%) 등이다. 국가적 법익침해로 시정권고를 받은 언론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간별로 살펴보면 중앙지 20건, 지역지가 22건, 종합 9건, 뉴스통신 22건, 인터넷신문 397건, 방송 3건 등이다. 총 473건 중 인터넷신문이 가장 많은 시정권고 결정을 받았다. 언론중재위원회 관계자는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의 초상 혹은 신원을 노출하는 보도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강조하고 “범죄사건 보도를 할 때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사회·개인의 법익을 침해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는 시정권고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는 언론보도로 인한 제 법익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향후 유사 보도행위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조치다.
고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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