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 한강공원, ‘몰카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한’ 이색조형물 설치
  • 입력날짜 2017-07-26 08: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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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공원, 1일 8만여명 이용
2016년 7월부터 8월 두 달 사이에 480만(1일 8만)여 명의 시민이 이용한 여의도 한강공원에 몰카 등 성범죄 범죄 예방을 위한 이색조형물이 설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서장 조병노)는 7월 24(월)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 위치한 여의도 여름파출소 6월 30일부터 8월 31일 외벽에 몰카 등 성범죄 범죄 예방을 위한 이색조형물을 설치하고 여의도 한강수영장 등 이용객이 많은 시설에 몰카 범죄 예방 대형 홍보 포스터(2.4m X 1.5m)를 붙였다.

여의도 한강공원은 서울시 한강공원 중 가장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곳으로서 조형물 설치장소로 선정해 시민들에게 몰카 촬영이 범죄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긴급 신고번호 ‘112’ 뿐만 아니라 ‘스마트 국민제보 앱’으로도 몰카범을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설치 했다.

여름파출소 외벽은 ‘몰래카메라 신고가 예방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몰카범을 포돌이가 검거하는 모습을 형상화하여 몰카범은 반드시 경찰에 검거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 몰카 등 성범죄 예방 현장캠페인을 지속해서 전개하여 즐겁고 안전한 휴가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에 진다.

박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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