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프랜차이즈 가맹본사 갑질 한 달 간 전화, 이메일 등 접수
  • 입력날짜 2017-07-31 17: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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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에 대한 전문가 자문서비스 제공
7월부터 2개월에 걸쳐 공정위, 경기도와 합동으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제도 준수 실태점검’을 실시 중인 서울시가 8월 1일부터 한 달 간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갑질행위로 인한 피해사례를 집중적으로 신고 받는다.

또한 모니터링 요원이 서울‧경기 소재 치킨·분식·커피 가맹점 약 2천여 곳을 방문, 설문조사를 통해 가맹금 지급·평균 매출액·인테리어 비용 등의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필수구매물 품 강요, 광고비 부당집행 의혹 등 최근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을 위한 전(全) 과정 지원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자체적으로 6차례에 걸쳐 가맹·대리점 거래분야 불공정 실태조사를 했지만 현행 법령상 지자체는 가맹본부에 대한 조사권, 조정권, 처분권이 없어 실질적인 후속 조치에는 어려움이 뒤따랐다.

매장 리뉴얼 강요, 부당한 계약해지와 같은 피해사례 신고 접수와 법률상담, 조정‧중재 및 공정위‧검찰 조사 의뢰 등 피해구제,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까지 추진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16년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지자체 최초로 선언하고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 근절에 나선 데 이어, 최근 정부의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 발표로 시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손해를 입은 가맹점주 누구나 전화(02-2133-5152, 5378), 이메일(fairtrade@seoul.go.kr), 눈물 그만 사이트(http://economy.seoul.go.kr/tearstop)에서 신고 할 수 있다.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 중인 경우는 물론 계약을 해지한 점주도 신고할 수 있으며, 가맹점주 단체가 구성원의 불공정사례를 모아 대표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고 대상 불공정행위 유형은 ▲가맹계약 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재무상황, 가맹금 내용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매출액이나 순이익 등에 대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부당한 계약해지 및 위약금 청구 ▲리뉴얼 공사 강요 ▲일방적인 영업지역 침해 등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는 먼저 신고 가맹점주와 심층상담, 가맹점주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다. 이후 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요구하거나 조정‧중재를 진행하고,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공정위나 검찰 조사 의뢰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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