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유원제일1차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수정가결’
  • 입력날짜 2017-08-30 11: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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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용적률 225.83%, 대지건물비율 30%이하, 612세대
서울시는 2017년 8월 1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영등포구 당산동4가 91번지 일대 유원제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수정가결’시키는 등 총 6건(원안가결 3건, 수정가결 1건, 보류 1건, 미심의 1건)을 처리했다.

영등포구 당산동4가 91번지 일대 유원제일1차아파트는 1983년도에 건립되어 34년 지난 노후․불량 공동주택이며, 오랜 시간 동안 주거생활의 불편함과 주변 도시 및 주거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구역이다.

당산동4가 유원제일1차아파트는 9호선 당산역과 5호선과 2호선인 영등포구청역 사이에 위치하고, 주변에 경인고속도로 입구 교차로가 있어 교통여건이 우수하다.

정비계획으로 당산로37길의 폭 넓히기 및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결정하여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시설 과 공원 설치 등의 공공기여를 계획하였으며, 건축계획(안)은 향후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유원제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에 따르면 계획용적률 225.83%, 법적상한용적률 299.99% 이하, 대지건물비율 30% 이하이며 세대수는 612세대이며 이중 소형은 101세대이다.

이 외에도 양천구 목제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 2021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 등을 원안 가결했다.

원안 가결된 2021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은 2017~2021년 총 5년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토지의 이용 및 보전, 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 건축물의 설치계획, 취락지구 지정 및 주민지원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이다.

원안가결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현황 및 관리목표 설정,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현황 및 관리목표 설정,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 입지 대상시설에 대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기승인 시설의 모니터링 체계 강화, 입지시설 위주의 계획에서 탈피 실질적 관리계획으로서의 위상 제고, 권역별 훼손지의 현황파악 및 기승인 훼손지 복구사업 관리, 주민지원사업의 중장기적 계획수립 및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이 자연과 도시의 공존 그리고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2021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은 향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절차를 거쳐 수립될 예정이다.

지상노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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