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훈 중위, 사망 19년 만에 순직 인정
  • 입력날짜 2017-09-01 13: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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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 50여건에 어떤 영향 미칠까?
 mgoon 동영상 캡쳐
mgoon 동영상 캡쳐
1998년 2월24일 정오 무렵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지하벙커에서 근무하던 군인이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대표적 군 의문사 사건의 당사자인 김훈 중위가 숨진 지 19년 만에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국방부는 31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1998년 군 복무 중 의문사한 김훈(당시 25살·육사 52기) 중위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했다.

김훈 중위 사건은 최초 현장 감식 두 시간 전에 이미 자살보고가 이뤄지는 등 부실한 초동 수사 때문에 이후 타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국방부는 육군이 미군 범죄수사대(CID)와 합동으로 진행한 1차, 2차(육군본부 검찰부 수사), 3차(특별합동조사단) 수사결과와 2012년 3월22일 총기 격발실험 등에서 일관되게 ‘김훈 중위가 자신의 권총을 이용해 자살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6년 12월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초동 수사가 잘못돼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다”고 판결했다.

3년간 사건을 조사했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도 2009년 11월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국방부와 합의해 2012년 3월22일 총기 격발실험 등 쟁점 사안들에 대해 재조사를 진행한 뒤 “김훈 중위의 사인을 자살로 보기 어렵다”며 “순직으로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판문점 인근 비무장지대 경계초소에서 의문의 총상을 입고 숨진 故 김훈 중위(당시 25세)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의 순직권고 5년 만에 국방부가 순직을 인정했다.

김훈 중위 의문사 사건이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순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또 다른 군 의문사 50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故 김훈 중위 주요 사건 일지

▶ 1998. 2. 24.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241GP에서 총기 사망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GP 벙커에서 12:20경 발견
- 사고 다음날, 청소 등 현장훼손
▶ 1998. 2. 24. ~ 4. 29. 육군 제1군단 헌병대 제1차 수사결과 ‘자살’
▶ 1998. 6. 1. ~ 11. 29. 육군본부 검찰부 제2차 수사결과 ‘자살’
▶ 1998. 12. 9. ~ 1999. 4. 14.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 제3차 수사결과 ‘자살’
▶ 1999. 5. 31. 국회(국방위) ‘김훈 중위 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는 ‘타살’ 취지의 의정활동 보고서 발표
- 군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의문 15가지* 및 특별합동조사단 수사의 문제점 제기
* 사건 현장의 격투 흔적(크레모아 스위치 박스 파손, 손목시계 파손 등) 무시, 화약 흔적·혈흔 등 법의학적 문제점, 자살 징후 및 동기 수사 문제점 등

▶ 2006. 12. 7. 대법원은 국가배상(민사) 소송에서 군의 초동수사 과실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위자료 1,200만 원 배상 판결(일부 승소)
- 현장 훼손, 증거 관리 소홀, 격투·반항 흔적 미조사, 사망자 외 다른 용의자들에 대한 알리바이(부재 증명)·화약흔 미조사 등 초동수사 과실
- 군 수사기관이 자살로 예단하고 초동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원인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 인정
☞ 대법원은 故 김훈 중위의 자·타살 여부에 대해 ‘중립’ 입장, 즉 현재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밝힘.
▶ 2009. 11. 2.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진상규명 불능’ 결정
- 자·타살 동기 및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규명 불가능

▶ 2010. 11. 23. 육사 총동창회 육군본부에 ‘순직 처리 의견서’ 제출
- 故 김훈 중위는 자살이 아닌 ‘진상규명 불능자’이며, 순직 처리를 청원

▶ 2010. 11. 23. 육군본부 전사망 재심사위원회는 군 수사결과에 따라 ‘자살’로 결정하고, 순직 처리 거부

▶ 2011. 9. 5.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접수
- 사망사고 재조사 후 순직인정 요구

▶ 2012. 3. 22.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총기실험 실시(1공수 특전여단 사격장)
- 우리 위원회, 국방부 조사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합동 실시

▶ 2012. 8. 6.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초동수사 과실 등으로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故 김훈 중위를 순직 처리할 것을 시정권고

▶ 2013. 9. 23.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장관에게 제도개선 권고
- 진상규명 불능자 순직처리 규정 신설 등을 포함한 ‘군 사망자에 대한 조사 및 심사실태 개선방안’ 권고,
국방부 수용 의사 표시

▶ 2013. 11. 7. 새누리당(송영근 의원 등 11인)「군인사법」일부 개정안 발의
(19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
- 군 수사결과, 사망원인 규명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하여 순직 처리 규정 신설

▶ 2017. 2. 13.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수사 부실 등으로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故 허원근 일병을 순직 처리할
것을 시정권고하고, 제도개선 의견표명
- 진상규명 불명자에 대한 순직 처리 관련 규정을 개정·신설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
▶2017. 4. 28. 국방부 중앙전사망심사위, 故 허원근 일병 ‘순직 Ⅱ형’ 결정
※ 국방부 언론보도(‘17. 5. 16): 군 의문사 중 진상규명 불명 사건을 순직 결정하고, 관련 규정을 명시한
「군인사법」시행령 개정을 추진

▶ 2017. 8. 31. 국방부 중앙전사망심사위, 故 김훈 중위 ‘순직 Ⅱ형’ 결정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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