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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 최대 2배․사고 때는 가중처벌 -9.4(월)~22(금), 시․구․경찰․녹색어머니 합동 어린이 교통안전캠페인 실시 서울시가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운영중인 ‘교통안전지도사(Walking School Bus)’를 216개교 451명으로 확대하여 활동을 재개하는 한편, 1,730개소 초등학교 출입문 주변 등에 불법 주‧정차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2017년 1학기(422명, 208개교)와 비교하여 교통안전지도사의 수는 7%, ’16년(305명, 176개교)과 비교하면 48% 확대된 규모이다. 서울시 교통안전지도사는 ’12년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여 올해로 6년째를 맞이한다. ‘교통안전지도사’는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으로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들을 모아 함께 등하교하며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매년 ‘교통안전지도사’와 통학한 학생 및 해당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 95%, 학생 90%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홀로 하교하는 자녀의 안전도 안심할 수 있고,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안전한 통학로를 익힐 수 있는 기회와 올바른 교통안전 습관 형성 등을 가장 큰 만족의 이유로 꼽았다. 서울시는 이러한 학생과 학부모의 높은 만족도에 따라 ’20년까지 ‘교통안전지도사’를 시내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562개교)에 각 2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등 어린이 안전과 직결되는 장소에서 발생한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견인한다.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불법 주‧정차를 ‘시민안전저해형’으로 분류해 관리를 강화하고, 출‧퇴근 등 교통혼잡시간대 도로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교통약자 안전증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작년 동기대비 ’17년 상반기 단속건수가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13년~’15년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의 70% 이상이 도로횡단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주행차량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요인이라고 보고 집중단속에 나섰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총 266건(’13년 80건, ’14년 96건, ’15년 90건)을 발생위치별로 보면, 도로횡단시 188건(70.7%), 길 가장자리 47건(17.7%), 교차로 12건(4.5%), 기타 19건(7.1%)으로 조사됐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등·하교 시간대에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 1,730개소 초등학교 출입문 주변 등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34%(8~9시 9%, 15~16시 12%, 17~18시 13%)가 등·하교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년~’15년 기준) 시는 6차로 이상 간선도로, 자치구는 6차로 미만 이면도로에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며, 과속 등의 단속권한이 있는 경찰과 협업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계도‧단속을 실시한다.
적발된 차량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조치 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차량에는 가중처벌이 적용되어 8~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들이 등‧하교하는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도 단속공무원이 계도 없이 즉시 단속한다. 또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CCTV)와 차량 주행형 단속카메라(CCTV)로 단속하는 경우에는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자치구와 협의 중이다.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견인업체에 견인대상 차량을 직접 안내하는 ‘견인 요청 문자알림서비스’를 시 모든 자치구가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며(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 제외),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한 시민신고제 활성화를 위해 이용편의 개선과 앱 홍보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로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에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 시차를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매 촬영하여 신고하면 해당 차량에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김미순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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