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견법' 위반으로 현대차 정몽구 회장 고발 당했다!
  • 입력날짜 2012-12-15 04: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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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생산라인에 투입되고 있는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지위와 관련해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법학교수들에 의해 고발당했다.

현대차는 2004년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단과 2010년과 2012년 현대차의 불법파견근로행태를 파견법 위반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파견법 위반행위를 전혀 시정하지 않고 불법파견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 문제를 제기한 파견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갈등을 빚어 왔었다.

부당해고 반성 및 시정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법학교수 35인은 13일(목)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파견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고발장 제출 전 고발인들 대표인 김재완 교수(방송통신대학교),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조승현 교수(방송통신대학교),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와 고발인들 대리인 김남희 변호사(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검 1층 민원실 앞에서 기자브리핑을 실시했다.

35명의 법학자들은 “법률과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재벌총수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법 앞의 평등이 무력화되고 있다”며, “법학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법원이 인정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거대재벌의 불법행위를 검찰과 정부가 방관하고 있고, 이렇듯 금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작금의 사태를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고발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고발인들은 고발장을 통해 “현대차는 파견법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서의 근로자파견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여 파견법 제5조 제5항 및 제7조 제3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대차는 2004년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단과 2010년과 2012년 현대차의 불법파견근로행태를 파견법 위반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파견법 위반행위를 전혀 시정하지 않고 불법파견을 계속하고 있으며, 심지어 문제제기해온 파견근로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기까지 하여 반성 및 시정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고발의 피고발인은 현대차의 회장이자 등기이사이며, 현대차를 사실상 소유, 지배하고 있는 정몽구 회장이다. 고발인들은 “정몽구 회장이 현대차의 위법행위를 지시 또는 묵인하고 있다”며, “국가의 비호 하에 성장한 거대재벌의 대표자인 정몽구 회장이 사회에 모범을 보이기는 커녕 오히려 자신의 엄청난 부를 배경으로 법과 판결을 따르지 않고 무시함으로써 법 앞의 평등을 형해화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정몽구 회장의 위법행위를 계속 방치한다면 금력에 의하여 법이 무력화되는 것이 현실로 받아들여질 것이며 법치주의는 공연히 무시되고 공정한 경제질서와 경제민주화도 요원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고발인들은 “노동위원회의 결정과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몽구 회장의 위법행위를 묵과해온 검찰은 이제부터라도 재벌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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