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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다단계 신고포상금 550만원 첫 지급 폐쇄적이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불법 다단계 업체의 불법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범죄증거를 수집하고, 민사단에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 민생범죄 신고 시민에게 포상금 550만원을 처음으로 지급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 불법 다단계 및 대부업, 식품, 보건, 환경 등 12개 수사 분야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하여 공익증진을 가져 올 경우「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 액수는 범죄사실에 관한 구체적 내용 및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 제출 여부 등 신고내용과 범죄규모, 신고‧제보 사항에 대한 수사로 공소제기 된 피의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민사단 관계자는 “불법 다단계 업체는 업계 특성상 폐쇄적·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사건 제보자는 하위판매원 모집을 위한 업체의 사업설명회에 직접 참석하여 다단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인 보상플랜(다단계판매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표)을 입수하고, 업체 직원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을 제출하였으며, 수사기관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함으로써 업체 금융계좌·영업장에 대한 압수를 실시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 결과 범죄규모 45억 원대의 불법 다단계판매업자를 기소하였으며 이 사건 피의자는 징역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라며 “민생범죄 가운데 불법 다단계는 판매원 확장을 위한 교육·홍보가 필수적이다. 이 같은 시민의 신고·제보가 활발해질 경우 불법 다단계의 영업확장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범죄예방 효과가 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미순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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