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단속 1,649건
  • 입력날짜 2017-09-26 16: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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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금연 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가장 많아
-서울시, 11월 17까지 자치구 합동으로 실내·외 금연구역 단속 시행
-대형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 이후 매출 증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2016년 9월 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 의거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단속을 시행한 후 10개월간 흡연행위 9,631건을 단속, 8억7천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등포구는 금연구역 단속을 시행한 후 10개월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1,649건 단속, 1억6천4백9십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중국 동포가 많이 거주하고, 중국 동포들에게 만남의 광장으로 알려진 대림역 12번 출구 인근 지역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영등포구가 2년(2016~2017) 동안 적발한 금연구역 흡연자 단속한 건수는 총 10,092건에 이른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2016년 5월 1일 모든 지하철 출입구(4면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016년 9월 1일부터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출입구 주변은 흡연 건수가 시간당 평균 1만 건이 넘는다. 금연 지정 구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에 위치한 가로변 버스정류소 5천 355곳과 어린이집 주변 1천 452곳, 유치원 주변 351곳, 서울시 도시공원 1천 614곳이 모두 금연 지정 구역이다.

서울시는 9월 ‘서울시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단속시행 1주년’을 맞아 시민의 의견을 모아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개선하고, 현장 금연 캠페인에 이어 두 달간 실내‧외 금연구역 단속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21일 서울교통공사 동묘 서비스안전센터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동묘앞역(1, 6호선)에서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현장 캠페인을 진행했다. 서울교통공사 동묘 서비스안전센터 관계자는 “서울시의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 단속시행 후 고질적인 출입구 주변 흡연행위와 꽁초투기가 많이 개선됐다.”고 효과를 밝혔다.

시는 9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두 달간 서울시 및 자치구 소속 단속요원과 금연지도원, 시민단체 등 단속인력이 편성되어 실내‧외 금연구역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을 비롯하여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보행 중 흡연행위’도 금연구역 위반 시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피시방, 대형건축물 등 실내 금연구역에 대해서도 주‧야‧휴일 단속을 통해 금연구역 정착을 도모한다. 피시방의 경우 업주가 흡연행위를 도와주는 사례가 지속 보고되고 있고 대형건축물 내 입주자들의 암묵적인 실내 흡연사례도 발견되고 있어 집중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음식점은 실내금연 단속대상이다. 그렇다면 실내 금연 단속대상인 음식점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이후 매출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2013년 7월 150㎡ 이상 음식점을 시작으로, 2014년 1월 100㎡ 이상, 2015년 1월에는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을 확대했다. 당시 식당의 실내 흡연 규제를 시행하자 요식업 관계자들은 손님이 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런데 요식업 관계자들의 주장과 정반대로 “실내 흡연 규제가 음식점 매출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오히려 매출이 증가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노진원 을지대 의료경영학과 교수팀은 최근 대한금연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레스토랑 금연 구역 지정이 매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150㎡ 이상 식당의 경우 2013·2014년에는 매출액 변동이 미미했으나 2015년엔 식당에서 흡연이 허용됐을 때보다 매출액이 더 는 것으로, 중소형 식당(99㎡ 이하, 100~149㎡)에선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실내흡연이 사라지면서 쾌적해진 실내 환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노진원 교수팀은 신한카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2012~2015년 서울 강남구·강서구·중구의 음식점 매출을 한식·중식·일식·양식·패스트푸드·카페·일반음식점 등 업종별, 99㎡ 이하, 100~149㎡, 150㎡ 이상 등 규모별로 나눠 금연 구역 확대에 따른 영향을 분석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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