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의회, 제203회 임시회 폐회
  • 입력날짜 2017-09-28 10: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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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4건 원안가결, 1건 보류
영등포구의회(의장 이용주)는 조례안 심사와 사회건설위원회의 현장점검을 시행한 제20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영등포구의회는 제20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26일(화)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복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박유규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 발의) 등 총 5건이다.

이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 나머지 4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사회건설위원회는 임시회 회기 중인 25일 신길동 지역의 재정비촉진구역 5곳에 대한 현장을 방문하여 철거 및 공사현장을 점검했다.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회기에 첫날에는 ‘영등포 도심권 일대 재생사업’ 대상지에 영등포 삼각지 지역을 다시 포함할 수 있도록 재협의할 것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국내외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을 촉구하는 유승용 의원의 5분 발언, 시‧청각 장애인들의 어려움에 대해 정책적인 배려와 관심을 강조하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 수립을 주문한 고기판 부의장의 5분 발언(26일 제2차 본회의)이 진행됐다.

같은 날 허홍석 의원(신길4‧5‧7동)은 신길재정비촉진구역의 곳곳에서 안전 조치가 미흡한 채로 철거 및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집행부에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고, 소음과 분진에 시달리는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귀 기울이기를 당부했다.

제20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안건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보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등이다.

박재선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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