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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명령 받고 현장 출동 까지에는 너무나도 많은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5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 소방에 있어 5분, 그것은 바로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급박한 시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화재가 발생되면 5분 내에 초기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이는 5분 이상 경과 시 대류와 복사현상으로 인해 열과 가연성 가스가 축적되고 발화온도에 이르러 ‘플래시오버(Flash Over)’라고 하는 폭발현상이 생겨 화재진압은 물론 옥내진입이 힘들어 인명구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구조, 구급 출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응급환자는 4-6분이 골든타임(Golden Time)이다.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는 이 ‘황금의 5분’안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돼 소생확률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집에 불이 났거나 가족 가운데 긴급한 환자가 발생하여 119로 신고한 당사자는 1분 1초가 시급한 상황이다.
가족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방차와 구급차의 도착만을 노심초사 기다린다. 하지만 이들 긴급차량이 출동명령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다.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교차로 진입을 시도하지만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비켜주지 않아 애꿎은 사이렌 소리만 더 커질 뿐이다. 편도 2차선 교차로의 경우엔 더 심각하여 신호대기 차량이 꼼짝하지 않고 서 있어 소방차가 중앙선을 넘는 곡예운전을 해야만 출동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도로교통법 25·26조에 의하면 소방차와 같은 긴급자동차는 우선통행권이 있고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는 긴급자동차가 진행할 수 있도록 양보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있지만 현실은 그와 다르다. 소방방재청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방차 길터주기’가 잘 안 되는 이유로 일반시민 10명 중 4.7명은 의식부족을, 5.3명은 소방통로 피양의무 관심부족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 부족과 무관심 문제는 소방차 길 터주기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의 필요성을 떠나 이웃의 아픔에 대한 배려의 부족으로 인식된다. 일반시민의 경우 “소방 출동로 확보 의무의 중요성 교육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59.4%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일반시민대상 소방교육이나 출동로 확보 홍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것을 국민의 의식개선 문제로만 볼 수 없다. 외국의 경우 긴급차량 출동을 위한 소방차전용로(Fire-Lane) 및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출동차량의 선탑자가 방송과 수신호로 양보를 요청하는 것이 전부이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현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하다 발생한 사고도 운전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감수하는 등 무거운 짐이 되어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매일 수만 명이 119신고를 하고 소방차나 구급차가 도착하기를 가슴 졸이며 기다리고 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언제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지 모를 일이다. 긴급차량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갓길로 차선을 바꾸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 이들 차량이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어야 한다. 이러한 당연한 습관들은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 소신을 가지고 소방차 통행에 양보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야 말로 21세기 선진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서명원 소방대원은 인천서부소방서 검단의용소방대 소속입니다.
서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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