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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수급요건 개선해 가입자 형평성 제고 필요” -서울시복지재단, 23일 장애연금 수급요건 개선방안 토론회 망막색소변성증은 성인이 된 후 천천히 시력을 잃는 유전질환으로 장애 발생일이나 초진일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후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만 장애연금을 지급한다는 현행 수급요건을 맞추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개그맨 이동우 씨가 같은 질환으로 시력을 잃었다.
망막색소변성증 시각장애인 장애연금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한 장애연금 수급요건 개선방안 토론회가 23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 공동 주최로 열린다. 공익법센터는 지난 2015년,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당한 망막색소변성증 시각장애인 3명을 대리하여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장애연금미해당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3건의 소송 중 첫 번째 소송은 1심에서 승소 확정 후 공단에서 장애연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두 번째 소송은 1심 소송 도중 공단에서 장애연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취하하였으며, 마지막 세 번째 소송은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2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승소하였다(서울고법 5. 30. 선고 2016나81767판결). 세 번째 소송은 피고인 국민연금공단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공익법센터가 지난 3년간 진행해 온 3건의 소송결과를 정리하면서, 그 동안의 소송들을 기초로 장애연금 수급요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수급요건에 대한 법원의 전향적인 태도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된다. 3건 모두 소송의 기본 쟁점은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에서 규정된 장애연금 수급요건인 ①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장애를 입었거나, 또는 동조 제1항 단서조항의 ②가입 전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질병의 초진일이 국민연금 가입 중이고 가입 당시 그 질병의 발생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다. 망막색소변성증 시각장애인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망막색소변성증은 유전질병으로 발생시기와 증상의 정도가 사람마다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서서히 진행하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초진일’이나 ‘질병발생일’을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치열하게 다투었던 세 번째 소송의 경우 1심에서는 원고의 망막색소변성증이 국민연금 가입 전에 이미 발병하였다고 보았지만, 2심에서는 원고의 망막색소변성증에 대한 초진일이 국민연금 가입 후이고 당시 원고가 자신의 발병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장애연금수급권을 인정하는 등 사실관계 인정이 상이하게 달랐다. 장애연금 수급요건으로 ‘초진일’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있을 것을 전제하는 것은 장애 발생을 예견하고 장애연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 강제가입 방식인 국민연금제도의 특성상 역선택 가능성은 낮다. 또한 사회연대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특성상 가입 중 장애발생요건에 더해 초진일 요건까지 엄격하게 요구하는 현재의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은 국민연금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23일 토론회에서는 세 번째 소송 당사자 전00 씨가 참석하여 발언할 예정이며, 항소심 공동대리인 김용혁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소송 경과 및 의의를 설명한 후, 배진수 공익법센터 변호사가 ‘국민연금 장애연금 제도의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배진수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초진일 및 가입 중 장애발생요건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뿐이며 독일, 캐나다 등 많은 나라들이 장애가 발생하면 보험 가입기간 및 보험료 납부이력을 중심으로 형평성 있게 장애연금을 지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장애연금 수급요건에서 명시적인 ‘가입 중 장애발생요건’을 폐지하여 보험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미순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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