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원철 서울시 의원 “행안부 자치분권 로드맵의 치명적 결함” 주장
  • 입력날짜 2017-11-06 1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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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에는 비전과 목표에 맞지 않게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은 “민주주의 기본이념인 견제와 균형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서, 중앙에는 국회법과 정부조직법이 있듯이,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법과 지방정부법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은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며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대통령, 중앙정부, 지방의회, 지방정부 간 이견이 없다”며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자치입법권 확대” 등을 강조한 바 있다.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아래 신원철 단장)은 “강력한 자치분권 시대가 도래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민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지방의회의 견제 역할이 제한적일 경우, 이양되는 권한이 올바르게 시민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횡과 권한 오·남용에 쓰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인한 역사를 다시 되풀이할 수 없듯이 지방정부 위주의 자치분권에 대한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균형과 견제이다.

신원철 단장은 이어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감시하듯이,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들이 주민을 위한 자치입법을 하고 지방정부를 감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동안의 지방자치 규정은 반쪽짜리였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3장에 국회, 제4장에 정부를 명시하여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분립을 명확하게 되어있으면서도, 지방자치에 관한 제8장은 단 두 개 조문으로 대부분 내용은 법률에 위임하게 되어 있다. 헌법상 단체장 중심주의를 명시적으로 천명하지는 않았지만,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 중심 체제가 확립되어 있다

신원철 단장은 계속해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헌법에서 적어도 지방분권의 핵심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최소한의 언급은 필요하다”며 “헌법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하였듯이 “자치입법권에 대한 지방의회의 권한”에 대해서도 헌법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신원철 단장의 주장은 “민주주의 기본이념인 견제와 균형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서, 중앙에는 국회법과 정부조직법이 있듯이,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법과 지방정부법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재선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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