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특사경, 유해물질 불법 배출한 자동차 정비공장 27곳 적발
  • 입력날짜 2017-11-07 19: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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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질환, 신경장애 유발하는 페인트 분진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그대로 배출
-위반사업주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자동차 도장시설 가운데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는 페인트 분진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불법 배출한 27곳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집중단속에 적발됐다.

적발된 자동차 도장시설 27곳은 담당 구청에 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거나 엉터리로 운영한 곳이며, 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100ppm)을 3배까지 초과 배출하기도 했다. 자동차 도장시설은 서울시내 대기배출시설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정비공장은 도장시설과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방지시설(여과 및 활성탄 흡착시설)을 갖추고 담당 구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조업하여야 한다.

불법 행위로 배출된 페인트 분진과 총탄화수소(THC)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은 대기 중 오존 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유해물질이다.

김미순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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