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설비에 대한 과태료 항목 전면 삭제되어야!”
  • 입력날짜 2017-11-09 10: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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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계, 주요설비 하도급 기준 설정 재검토 요구
-과태료 일괄적으로 2억?, 단계별로 인상해야
©ngo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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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계는 주요설비 하도급 기준 설정을 재검토해달라는 태도를 고수하며 소방시설공사업법 중요사항 강행 재입법 개정(안)에 대하여 소방청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가닥이 잡혀가면서 주요설비 하도급 기준 설정을 재검토해달라는 소방시설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철저히 무시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방 관련 업계는 7월 12일 일부 내용을 수정한 일부개정 법률(안) 재입법 예고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과징금처분 상향조정, 하도급제한 등에 관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반영하였으나 "애초에 요구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소방청은 논란이 일었던 원도급·하도급 공동책임제 도입 방향을 수정(안)에 담아 제시했다. 소방청이 제시한 수정(안)에는 설계와 감리, 시공 분야 모두 한 차례만 하도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방시설 관련 업계는 “주요설비 하도급 기준 설정을 재검토해 달라”는 태도를 고수 2일(목) 관계자와 종사자 760명 서명한 건의서를 소방청에 제출한 바 있다.

유민봉 의원실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소방공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소방청의 입장을 묻고(서면질의) 그에 대한 소방청의 답변을 공개했다. 유민봉 의원실이 공개한 소방청의 답변에 따르면 “과징금에 대한 사항은 법제처 권고 사항 및 타법의 사례를 참고하였다. 또한, 하도급 제한에 대해서는 원도급자의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향후 시행규칙 및 시행령 개정 시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소방시설 관련 업계는 “소방청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국민안전 및 원도급자 책임성 강화의 명분과 본 법의 개정내용은 현장 상황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오히려 불법과 편법에 의한 범법자를 양성하며 전문 소방시설업체의 하도급이 현저하게 제한되어 중, 소 업체의 심각한 경영난 등으로 도산 및 실직 등의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방청과 소방시설 관련 업계가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쟁점 사항은 현재 전기업자 1천만 원, 통신사업 3천만 원인 과태료를 일괄적으로 2억 원으로 인상하고 감리와 주요설계업자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시공업체만 과태료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방시설 관련 업계 관계자는 “과태료에 대한 업계의 형평성과 과도하게 인상한 과태료의 단계적 인상”을 주장하고 하도급 제한(제22조)에 대해 “소방청에서는 주요설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확대할 것이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향후 시장에 심각하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요설비에 대한 과태료 항목은 전면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순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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