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년 사용한 대표전화를 증발시킨 KT
  • 입력날짜 2017-11-10 1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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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조치는 KT 미납요금 변제 독촉장으로?
“15년을 사용해온 대표전화번호가 사업장 이전 후 사라지고 발신은 되고 수신은 안 되는 정체불명의 전화가 설치되어있었다. 결과적으로 나는 대표전화 없이 3개월 동안 사업장을 운영한 꼴이 되었다”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10일(금) 오전 본사를 방문해 분통을 터뜨리며 쏟아낸 하소연이다.

영등포구에서 15년 동안 작은 사업체를 운영해온 B씨가 영신로에 있던 사업장을 양산로로 이전한 것은 올해 7월 초다.

사업장 이전 후 전화 이전을 신청한 B씨는 사업장을 방문한 KT 관계자로부터 “전화회선이 모자라 이전을 완료하는 데 일정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는 설명을 듣고 설명을 들은 날로부터 1주일 후 대표전화를 포함한 총 다섯 대의 전화를 이전했다.

그러나 B씨가 전화 이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3개월이 지난 10월이었다. 10월 12일 오전 사업장 대표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B씨는 사업장에서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을 이상히 여겨 전화국에 고장신고를 접수한 후에야 전화 이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KT를 통해 사업장의 대표전화를 확인한 B씨는 15년 동안 사용해온 사업장의 대표전화 02-5**-00**번이 사리자고 발신은 되지만 수신은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전화 02-2**-80**번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KT서비스 관계자로부터 이와 관련한 확인서를 받아놓았다”고 밝힌 B씨는 “결과적으로 15년 동안 사용해온 대표전화가 사라진 체 3개월 동안 사업장을 운영한 꼴이 되었다”며 KT에 불만을 쏟아냈다.
KT에 강력히 항의해 15년 동안 사용해온 전화를 되찾아온 B씨는 “이후 KT 채권추심 전문회사 미***정보 회사로부터 KT미납요금 변제 독촉장을 받았다”며 “KT가 자신들의 실수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이를 바로잡자 일명 괘씸죄를 적용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B씨는 이어 “미납된 전화 요금 11,518원을 KT채권추심 전문회사에 넘긴 KT의 발 빠른 후속 조치는 감탄스럽기까지 하다”며 “자신들의 실수는 실무자 입을 통해 “미안하다”는 단 한마디의 말뿐이고 후속 조치는 KT 미납요금 변제 독촉장으로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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