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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의제 공론화 -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시민・전문가 의견 선거구 획정 안에 반영 예정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거구획정은 역사적 영토단위들, 도시와 농촌, 불균등하게 분포된 정당 지지기반 사이에, 대표의 크기와 경계를 둘러싸고 주기적으로 표출되는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행위이다”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제1발제에 나선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의 주장이다.
서울시 자치구 의원 선거구획정 위원회는 10일(금) 오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시민,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서울시 자치구 의원 선거구획정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의제를 공론화하여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내년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해 그동안 두 차례 회의를 진행하는 등 선거구 획정의 원칙과 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날 공청회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의 기본 원칙’을 주제로 위원회 좌세준 위원(법무법인 한맥 변호사)이 좌장을 맡고,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과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발제에 이어 토론자 발표, 청중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에는 오지선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김범수 연세대 사회과학데이터센터 연구원 등 3명이 참여했다. 한편, 서울시 자치구 의원 선거구획정 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치구청장, 자치구의회,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선거구획정 최종안을 확정하게 되면 「공직선거법」 제24조의3 제5항에 따라 선거일 전 6개월까지(2017년 12월 13일) 시장에게 제출한다. 서울시 자치구 의원 선거구획정 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치구의원 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및 서울시의회·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11명으로 구성·위촉했다.
박재선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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