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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버린 친부가 수급비를 빼가는데, 막을 수 있나요?” -“장애인이란 누구를 말할까요?, 장애인의 권리는 어떻게 탄생했나요?”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6세 아동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생명을 구하려면 빨리 수술해야 하는데요, 후견인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보호시설 선생님이 수술 동의를 할 수 있나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가 매달 받는 수급비를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아버지가 친권자라며 수급비 통장을 새로 개설해서 빼가고 있습니다. 친부의 이런 행위를 막을 수 있을까요?”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 변호사들은 보호시설 아동의 후견인 선임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다. 공익법센터가 지난해 말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와 그룹홈 입소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소송을 지원하기로 협약한 뒤 시설장 직무교육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법정대리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입소 아동이 피해를 본 경우가 있다”는 응답이 93%에 달했다. 입소아동이 입은 피해 중에는 통장개설이 어려워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이밖에도 휴대폰 개통, 여권발급, 의료수술, 보험가입, 전입신고, 친권자인 부모의 친권남용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있었지만, 많은 아동복지시설이 후견인 선임 절차를 잘 몰라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이에 공익법센터는 특별법으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만, 시설 관계자나 구청 담당자들이 법 절차를 잘 몰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보호시설 아동의 후견인 선임 절차를 쉽게 설명한 ‘보호시설 미성년자 후견인 선임 매뉴얼’을 1일(수) 발간했다. 책자에는 아동복지시설, 장애 영유아거주시설 등의 시설 관계자들이 법적인 어려움 없이 후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아동이 고아인 경우의 후견인 지정 절차 ▲아동이 고아가 아닌 경우의 후견인 지정 절차 ▲후견인이 지정된 후 아동이 퇴소했을 때의 지정취소 절차 ▲아동 친권자에 대한 친권 제한․상실청구 요청 절차 등이 알기 쉽게 서술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가이드 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제 판례와 각종 서식이 풍부하게 수록됐다. 책임 집필자인 백주원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친부모의 학대․방임으로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두 번 상처받지 않도록 특별법에서 정한 후견인 선임의 법적인 절차를 최대한 알기 쉽게 서술했다”면서 “이 책자가 아동복지 현장에서 유용한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법센터는 이에 앞서 10월 30일(목) 장애인이란 누구를 말할까요?, 장애인의 권리는 어떻게 탄생했나요?, 틱 장애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백반증은 안면장애에 해당할까요? 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다섯 번째 책 ‘장애와 권리’ 편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얼마나 잘 알고 누릴 수 있느냐가 한 사회의 인권 수준을 재는 척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 서비스 가이드북을 제외하면 장애인 당사자들이 찾아볼 수 있는 장애인 법령 및 권리 해설집을 찾기 어려웠다. 이번에 발간된 ‘장애와 권리’ 편은 국제적인 장애인 권리 및 법령의 흐름을 개관한 뒤,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활동법, 장애인고용법, 특수교육법, 발달장애인법, 정신건강 복지법 등 각종 법률과 이에 따른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장애인 당사자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유용한 길라잡이가 되도록 했다. 특히 ‘복지시설 이용’, ‘자립생활 지원’, ‘일자리와 주거문제’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큰 주제는 법률 소개와 관련 정보를 동시에 제공했으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소홀히 취급했던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상술하는 등 최대한 장애인 당사자 시각에서 최신의 법률 트렌드와 정보가 담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책임 집필을 맡은 김도희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인구의 5%에 이르는 장애인을 주변에서 보기 어려운 것은 아직 우리 사회가 장애인이 제약 없이 살기 어려운 사회이기 때문이다”라면서 “현재 시행 중인 법률과 제도 아래에서도 장애인 당사자들이 꼼꼼하게 권리를 찾아서 누릴 수 있도록 책을 썼다”고 말했다. ‘보호시설 미성년자 후견인 선임 매뉴얼’과 ‘장애와 권리’ 편은 구청과 주민센터, 아동복지시설 등에 배포되며, 공익법센터 홈페이지(http://swlc.welfare.seoul.kr)에서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전귀님 공감기자
전귀님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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