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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모든 개에 대해 이름, 출생일, 개 소유주의 주소 등의 정보 등록
최근 우리를 탈출한 맹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정병국 국회의원(오른쪽 사진)이 대표 발의했다.
최근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육장 등이 주택지역과 근접한 경우가 많아 맹견의 관리소홀로 인한 인명사고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법은 맹견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맹견소유자의 관리의무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맹견 관리에 필요한 맹견 사육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도 미미한 실정이다. 정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현행법에 소유자 등의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맹견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 맹견의 경우에는 지역과 관계없이 등록을 의무화하고 어린이 보호시설 및 공공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사례 중 뉴질랜드는 ‘개 통제법’(Dog control Act 1996)을 살펴보면 위험한 개(danger dog)와 위협적인 개(menacing dog)의 경우에는, 개의 소유주에게 해당 개를 차량 혹은 개장 안에 두지 않은 한 공공장소 등에 입마개 없이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개에 대해 이름, 출생일, 개 소유주의 주소 등의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의 영구적인 식별을 위해 규정된 형태와 방법으로 마이크로 칩을 삽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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