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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합의에 관련된 모든 문서를 즉시 공개해야! 한·일 정부 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국민이 국가로부터 외교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점에서 무효를 선언한다“
29일 천정배, 정동영, 조배숙, 신용현 의원(아래 의원 일동) 등 19명은 한·일 정부 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폐기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선언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하거나 이름을 올린 의원 19명 일동은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부 장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아래 12.28합의)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과 피해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국가가 외교적으로 보호해주어야 할 ‘선량한 관리자 주의 주의의미’를 위배한 합의다”며 한·일 정부 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의원 일동은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에서 조속히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일본군‘’위안부‘ 피해가 일본군 주도하에 자행된 반인권적 전시 성폭력 범죄라는 점을 인정하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 일동은 “대한민국 국회는 12.28.합의가 소녀상 철거 등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려운 내용으로 졸속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이면합의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12.28합의에 관련된 모든 문서를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 일동은 계속해서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원천무효인 12.28. 합의에 대해 즉각 폐기를 선언할 것과 한일 양국 정부가 신속하게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재협상을 시작할 것”을 엄중하게 주문했다. 1991년 8월 14일, 故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최초로 공개 증언한 이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일본군 일본 정부가 공식 사과를 하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성격이 모호한 10억 엔 거출을 근거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소녀상 철거 및 ‘최종적 불가역적’을 대한민국 정부와 합의하였다. 또한,일본 정부가 거출한 10억 엔 집행을 위해 ‘화해치유재단’설립을 강행하는 등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부인을 용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12.28합의는 대한민국 정부가 부작위를 시정하기보다 주권자인 국민과 피해당사자의 인간의 존엄ㅁ과 가치를 또 한번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 외교부 장관 간 하의가 무효임을 선언하고 한·일 양국이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전제로 정상적인 미래지향적 관계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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